89) 趙瑗妾李氏 能屬文 有一村婦 其夫以盜牛被囚 李氏書其狀尾曰 妾身非織女 郞豈是牽牛 太守見而奇之 竟解放 按堯山堂記 李白 微時 駈牛過縣令堂下 令妻怒責 白以詩謝曰 若非是織女 何得問牽牛 令驚異之 又此句出詩學大成 而用之於盜牛 爲可喜
조원의 첩 이씨는 글을 잘 지었는데, 어떤 시골 아낙의 남편이 소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씨가 그 소장의 끝에 시를 써 넣었다.
첩의 몸은 직녀가 아닌데
신랑이 어찌 견우이겠습니까.
태수가 보고서는 이상하게 여겨 마침내 석방하였다. 요산당기를 살펴보면, 이백이 이름이 나지 않았을 때 소를 몰고 현령의 집앞을 지나가니 수령의 아내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백이 시를 지어 사죄하였다.
만약 직녀가 아니라면
어찌 견우를 문책할 수 있는가.
수령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한다. 또 이 구절은 시학대성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소를 훔쳤다고 하는 데 이용한 것은 좋다가 할 만하다.
출처 : 문례헌서울사대국어과22
글쓴이 : 진우김홍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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