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와 무슨 MOU를 맺었기에 明史를 찾아보아도 내용이 없습니다.

있을리 만무하겠지요. 조선초까지 있있던 모든 고사서 비서를 3대왕에 걸쳐 수거하라

명합니다.

이로서 그나마 맥을 이어왔던 한국의 고대사는 명맥이 끊어집니니다.

이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진족이 아닌가하는 최후의 의심을 사는것 입니다.

 

조선왕조의 비밀입니다. 명과 무슨관계였는지...이리하여 한국의 고대역사는 없어지게

됩니다.

추정적 정황으로 볼때 조선이 고려의 중원 및 산동,절강의 옛 영토와 후예민 등을

명나라 주원장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한반도와 만주를 경영할수 있는 댓가를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마치 전두환 장군처럼 자기의 정권을 인정해달라는 대신 미사일계획과 국가기밀을 미국에

넘겨준 정황과 같지 않았던가 하는것이지요.

실제 <明史>를 보면 동시기에 명의 주원장의 본거지인 南京에서 北京으로 올라오기까지  

많은 강소,절강지역 산동지역민의 반란등을 진압하는데  23년이 걸리고, 같은시기에 홍건족

반란자중 사천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명승사>가 아들과 함께 고려로 도망갔다는 기록과,  

고려,조선실록에는 倭寇라고 일컬어지는 강소,절강출신 무장세력이 대량으로 조선으로 넘어

오는데 고려말,조선세종까지 골머리를 앓고 전라도 지방에 약 30만명을 정착시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1. < 세조 3년 5월 26일 >
세조 3년 5월 26일(무자) :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 대변설(大辯說)
- 조대기(朝代記)
-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 지공기(誌公記)
-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 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 동천록(動天錄)
- 마슬록(磨슬錄)
- 통천록(通天錄)
- 호중록(壺中錄)
- 지화록(地華錄)
- 도선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2.< 예종 1년 9월 18일(무술) >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 《지공기(志公記)》
- 《표훈천사(表訓天詞)》
- 《삼성밀기(三聖密記)》
- 《도증기(道證記)》
- 《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 《호중록(壺中錄)》
- 《지화록(地華錄)》
- 《명경수(明鏡數)》 및
-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
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3.< 성종 원년 12월 9일(무오) >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 《지공기(志公記)》
- 《표훈천사(表訓天詞)》
- 《삼성밀기(三聖密記)》
- 《도증기(道證記)》
- 《지리성모(智異聖母)》
- 《하소량훈(河少良訓)》
-  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권 과,
- 《호중록(壺中錄)》
- 《지화록(地華錄)》
- 명경수(明鏡數)와 무릇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

여러 서책(書冊)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
- 《도선참기(道銑讖記)》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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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잃어버린 역사,보이는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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