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凡纂書者 必攷據精實 勿之有疎 然後可以傳信 而朴汝厚泰淳 尹廣州也 刊行許筠所纂國朝詩刪 其中酒泉縣七律 乃申企齋光漢詩 而係於奇服齋遵 蓋詩刪元本 服齋詩 次在企齋之上 想汝厚誤錄企齋名於其第二作 故此詩自爾上係服齋之作矣 企齋此詩 旣昭載於本集 且釘板於縣壁 而其謬如此 且七絕中 題僧軸詩 疎雲山口草萋萋 夜逐香烟到水西 醉後高歌答明月 江花落盡子規啼之詩 首係於權石洲 而考之石洲集中 而無有 余家有詩刪舊本 此乃李嶸詩 而次在石洲之上 此亦汝厚誤漏李嶸名 故通係於石洲 疎率甚矣 且其所稱栗谷初出山詩 乃許筠贋作 自註曰 本集不載 似為三四諱之 其意不難知 而汝厚刊正 而不刪此詩 兼錄其註 到有訾謗 自朝家竟命毀板 纂書者宜戒之
무릇 책을 편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근거를 살펴 실제에 정확하고 소홀함이 없어야 전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 여후 박태순이 광주 부윤이었을 때 허균의 편찬한 국조시산을 간행한 적이 있다. 그중 주천형칠율은 기재 신광한의 시인데 복재 기준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시산 원본에 복재의 시가 기재의 시 위에 있어서, 생각컨대 여후가 기재의 이름을 그 두 번째 작품에다 잘못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가 복재의 작품으로 위에 그냥 붙어버린 것 같다. 기재의 이 시는 이미 분명히 본집에 실려 있고 또 현의 벽에 못을 박아 걸어놓았는데도 그 잘못이 이와 같다. 또 칠언절구의 제승축시.
성긴 구름은 산어귀에 끼었고 풀은 우거졌는데
밤에 향그런 연기 따라 강의 서쪽에 이르렀네.
취하여 소리 높이 노래하니 밝은 달이 대답하고
강가의 꽃은 다 이우는데 두견이 울어대네.
는 머리에 권석주의 작품으로 되어 있으나 석주집을 상고해 보니 있지 않았다. 내 집에 시산 구본이 있는데 이는 이영의 시로 석주의 시 다음에 있어서 이 역시 여후가 이영의 이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석주의 시에 속하게 되었으니 소략하고도 경솔하기 그지없다. 또 율곡의 시라고 실린 초출산시는 곧 허균의 위작인데 스스로 주를 달아, 본집에는 싣지 않은 것은 삼구와 사구를 꺼려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여후가 바로잡아 간행하면서 이 시를 빼지 않고 그 주까지를 같이 수록해 놓았다. 그래서 비방을 당했고 절로 조정에서 끝내 절판하도록 명했다. 책을 편찬하는 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